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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과 기간은?

해마다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신후 신청하시면됩니다 연말 정산을 안하신 직장 근로자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보험등 연말정산할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나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 신고 해야하는 신고대상자이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홈텍스등을 이용해 한해 이용한 카드나 보험등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신청할수있으며 종합소득세 또한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을수있고 안내문을 이용해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사는곳의 관할 세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세금금액이 많거나 규모가 크신 분들은 조금이라저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경우 신고 기간내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나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등 잊지 마고 신청하셔야하겠죠

 

 

 

프리랜서 경우 3.3%의 세금을 원청징수로 받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이며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해 어려움이 생길수있으니 각종 세액공제나 여러가지 감면 혜택을 보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저도 해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해마다 꼬박 챙겨가는데요~ 가끔 홈텍스 신청이 어려울땐 저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토요일,공휴일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할수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며

* 퇴직소득(사업소득이나 불로소득)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프리랜서 (3.3% 원청징수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는 거주하는곳의 세무서를 통해 상담을 받아 확인해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