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은 정말 빨리 돌아오는것 같아요 벌써 토요일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바람에 나뭇잎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ㅠㅠㅠ날씨까지 더 추워진듯,,오늘은 외출하는것도 싫고 ~집에서 방콕하고 있을려구요~~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등 신용회복중인 분들은 채권자목록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간혹,,,법무사,변호사의 서류 누락으로 생기거나 가까운 보증인이 채무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때 혹은 보증인을 세운 대출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또는 아파트나 주택담보등으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등,,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신용회복등을 이용한 분들은 본인의 채권자목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서류를 떼어야 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셨다면 회복위원에를 가셔서 채권자목록을 발급 받으시면 채권자를 모두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 경우엔 대법원 홈페이지에(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들어가시면 사건번호를 통해서 채권자목록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실땐 진행했던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본인의 사건번호를 찾아볼수 있고 채권자목록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과 기간은? (0) | 2019.01.26 |
---|---|
신용등급무료조회로 신용등급관리 하세요 (0) | 2018.10.13 |
고용노동부(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신청서류 (0) | 2018.10.0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은 언제? (0) | 2018.10.06 |